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4일 국회 제출
업무정지기간 현행 1년서 3년 이내로

건설기술자·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일현 의원은 지난 4일 건설기술자의 책임감 제고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고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자,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 발주기관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늘어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건설기술자에게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의 등록취소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최근 3년간 5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등록 취소토록 돼 있는 조항은 최근 5년간 3회로 변경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등록취소 요건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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