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신용평가등급 적용

 이 달 1일부터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를 위한 자료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의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신용평가등급이 10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공사라 할지라도 입찰참여 업체가 ‘재무제표에 의한 평갗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갗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조달청 적격심사 = 내달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이 달 말까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배점을 받지 못해 사실상 낙찰기회가 없어진다.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디앤비코리아 등 7개 평가기관에 신청해 부여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지자체는 택일 가능 = 지방자치단체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의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라 할지라도,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상태평가에 따른 인정 자료는 입찰참여 업체가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추정가격 100억원 이하의 PQ·적격심사 입찰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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