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확대 등 원전안전관리 강화

원자로 정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전관련계통 취약설비의 고장을 예장해 원자로 정비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에 중요한 발전관련계통까지 포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제 마련 등 종합예방안전대책이 수립되는 등 원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터빈, 발전기 등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에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계통 검사확대’ 과제가 포함됨에 따라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구성, 원자로 정지 최소화를 위한 종합 예방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작년의 경우 호기당 평균 정지율이 0.8회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말에 원자로 정지가 집중 발생하고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는 등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초래됐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안전성에 중요한 발전관련 계통까지 포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제 마련 등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국내·외 사고고장 데이터베이스를 종합분석해 원자로 정지를 유발하는 계통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계통 중 원자력법령에 정기검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취약설비는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고시 제2000-14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고시 전까지는 사업자가 정기검사신청서에 첨부하는 ‘정비 및 시험계획서’ 내용 중 ‘검사대상시설별 주요 정비내용’에 취약설비에 관한 정비내용을 추가토록 해 정기검사를 수행케 했다.

또 원자력안전협약 체약국 의무사항(제 19조) 중 하나로 국가차원의 ‘운전경험 반영체제’를 구비토록 돼 있어 운전경험을 기관간 또는 소속원간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전파·공유·분석·반영할 수 있는 국가 운전경험 반영체제의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중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부터 경험반영검토협의회 구성 및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터빈, 발전기를 포함해 안전성에 중요한 설비 전반에 대해 사업자가 정비활동의 효과성을 감시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검사·확인하는 ‘정비규정(Maintenance Rule)’도 도입된다. 내년 시범호기부터 시범적용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2006년 이후부터 전 원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32회 원자력전문위원회(위원장 임용규) 방사선방호분과회의가 지난 18일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개최돼 △제31차 방호분과회의결과 보고 △2002년 4/4분기 울진 3호기 주민피폭선량 평가 결과 보고 △과학기술부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보고 △가동중원전 종합예방안전대책(안) 보고 △월성원전 인근 단층조사 추진현황 보고 △사용후핵연료관리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안) 보고 등에 대한 안건을 보고, 심의했다.

2003.03.24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