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산업자원부는 9일 ‘전기공사의 종류’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기·토목·전자·재료 공학의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시공기술의 공유추세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의 예시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원설비의 보호·제어설비공사 및 지능형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기계, 전력, 조명, 엘리베이터 등 제어 및 감시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사회보험료의 비용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의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특히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등급을 초급전기공사기술자로 제한했다. 또 특급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을 기술사 및 기능장에 한정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에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포함시켰다.

한편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상속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기간을 60일로 조정했다.

또 승계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합병의 경우에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대표자, 자본금,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시 제출서류를 일부 변경 또는 삭제했다.

이 밖에 공사실적 신고를 위한 기한을 매년 2월 15일로 조정하고 일반전기공사의 실적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하도급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제출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했다.

또한 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공사업의 실적과 영위기간을 합산하되 공사업 승계와 공사업자간 합병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공능력평가 중 경영평가액 산정시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칟담보한 금액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능력 평가시 기술사는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