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시설에 전철 추가

전파연구소는 18일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전력유도전압의 산출방법을 국제표준에 근거해 전력유도 장애를 주는 전기통신시설에 전철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유도 검토대상시설에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가 추가 신설됐다.

아울러 전철시설의 전력유도 잡음전압 산출방법을 국제표준에 근거해 세분화하고, 일부 적용되는 계수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철시설 유도 잡음전압 예측계산 결과 2.5mV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1분간 0.5mV 보다 큰 잡음전압과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과의 곱의 총합이 30mV·s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유도전압의 산출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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