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발주공사 각 5% 올려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개정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이 늘어난다.

조달청은 PQ심사(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PQ 세부기준과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PQ심사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각각 5%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현행 10∼15%는 15∼20%로,15∼20% 공사는 20∼25%로 올라간다.

또 지자체 위임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현행 20∼25%에서 25∼30%로, 25∼30% 공사는 30∼35%로 각각 확대된다.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토목과 건축 등 공사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제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했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도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 PQ공사인 교량·항만·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정시켰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PQ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명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시기도 종전에는 정기등록(7월 31일)을 원칙으로 했으나, 정기등록 이외에 매분기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기술심사팀장은 “PQ심사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입찰적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의 경우 건별 심사에서 연간심사로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시기도 정기등록 이외에 수시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업체는 반복성 심사를 받지 않음에 따른 비용 및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장터→업무별자료실→시설공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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