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건설교통부는 턴키(설계·시공일괄) 및 대안공사의 선정기준과 설계심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갖고 지난 23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은 그간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구체화, 턴키·대안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제고와 설계평가의 내실화 등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 제도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및 NGO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불법로비 방지로 요약된다.

우선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를 위해 발주공사의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신설하고 대상 시설물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형공사 발주청의 입찰방법 결정을 위해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발주목적과 선정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항목을 신설해 턴키·대안 발주의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턴키·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도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음으로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공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설계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설계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고 환경 및 문화재 전문가도 공사의 특성에 맞춰 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신설키로 했다.

또 설계평가 토론회를 활성화해 내실 있는 설계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며, 평가위원수를 확대해 특정위원의 왜곡된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계평가점수와 항목별 평가사유서 및 토론회 결과를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불법로비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고, 아울러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는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업계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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