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 지난해 실시했던 조합원사의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3년도 신용평가를 4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제조합이 시행해온 신용평가제도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조합원의 개별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를 차등화해 각종 업무거래를 하는데 적용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실시로 조합원사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시될 신용평가 대상은 조합과 신용으로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로 다만 신용평가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과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조합원사는 종전과 같이 연대보증인 보증하에 업무거래를 해야 한다.

올해 정기평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5월 1일부터 제출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수시로 평가하게 된다.

신용등급에 의한 신용업무거래 약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완료후 신용업무거래가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조합 각 영업점에 신용평가신청서 및 신용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평가신청서 및 신용조사서 양식은 각 영업점에서 배부하며, 조합홈페이지(www.ecfc.co.kr)-조합원광장-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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