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協, 평가기준(안) 공청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회장 이희평)는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구민회관에서 ‘설계·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 설계·감리 등 관련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설계·감리 용역의 특수성, 발주자의 편리성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평가기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희평 신임 전력기술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공청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인협회 남기범 제도연구실장은 “건설, 산업, 감리, 시공분야 등 건교부와 재경부 등 관련 고시를 준용했으며 일부 수정 보안을 통해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안)을 제정케 됐다”며 “PQ제도 도입을 통해 전기 설계·감리 분야의 기술발전 기반과 책임있는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안)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항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지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능력평기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전토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술인협회와 능률협회가 공동으로 기준안을 마련, 준비중에 있다.

기준안에는 설계업자의 경우 참여전력기술인(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15점), 전차용역과의 관련(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중첩도(10점) 등으로 평가지준이 마련됐으며 상훈(0.5∼1.5점)이나 교육훈련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된다.

이와 함께 감리업자는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전차용역과의 관련(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업무중첩도(10점) △교체빈도(5점) △작업계획 및 기법(5점)으로 평가기준이 구분되며 상훈, 교육훈련에 따른 가점과 부실에 따른 감점이 부여된다.

전력기술인협회는 26일부터 새로운 PQ제도가 고시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신고자료를 지난 17일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갔으며 최종 연구보고서는 7월말 산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 기준안은 7월말 재 고시될 예정이다.

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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