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協-강요 사례 지속에 개선 건의
전기안전公-감독·지도강화 등 대책 마련

앞으로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례가 일체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전기설비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기 전(사용전검사) 및 사용 중(정기검사)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검사로, 수용가의 요청에 따라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임의검사인 안전진단과는 구분된다.

일반용 정기검사 및 자가용(75kW)의 모든 검사는 전기안전공사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공사협회 측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진단제도와 관련해 사용전검사 수검 전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수용가 및 시공사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공사협회 측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003년 산자부의 업무검사시 부당성이 지적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2중 검사에 따라 수용가 및 시공사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법정검사 수수료 237억원 이외에 안전진단 수수료 24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며, 또한 인건비 추가 부담도 195억원에 달했다.

이에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안전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에 개선토록 지난 4월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고, 전기안전공사 측은 사용전검사 전 안전진단이 불합격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전력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일부 시공업체 등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유해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공업체 등의 민원을 감안해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가 밝힌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전검사 전 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일체 금지된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검사와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안전진단 실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소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자가용설비 안전진단 사업이 과열되지 않도록 사업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공사협회에 향후 안전진단 권유 및 강요사례가 발생시 합동조사를 통해 개선이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기공사협회도 전기설비 안전진단 강요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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