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등 개선안 마련

앞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 고용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되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7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급취득 관리강화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의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20%) △과태료 신설 등이다.

노동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지연 신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를 더욱 확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이직자수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거치도록 했다.

현재 총 47개의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의심사례를 계속 추가 보완해 갈 계획이다.

자동경보시스템과 더불어 고용보험전산망상 개인의 고용보험 조회이력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해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해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한편,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 현장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최근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부정수급 특별조사와 함께 지원금 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브로커 개입사건과 관련 노동부는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69개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 전원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억7700만원을 부정수급한 120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청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지원금 전반에 대해 의심사례를 샘플링, 4~6월에 걸쳐 부정수급 면밀조사를 실시했다.

참고로 지난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4대 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총 3조 4406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사업주나 실직자 등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52억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근절해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이번 종합대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정수급은 다양한 적발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돼 반드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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