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미만 재해복구공사 시공여유율 적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의 적격심사시 시공여유율 평가가 도입된다. 아울러 소액 재해복구공사 수의계약시에는 관급공사 또는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업체의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지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 지난달 25일 일찰공고분(수의계약)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에 따른 배점을 8점에서 7.5점으로 축소하고, 시공여유율을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0.5점, 1건인 경우 0.4점, 2건인 경우 0.2을 받게 되며, 3건 이상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시공여유율이 0점으로 처리된다.

이는 1개 업체가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현재 수행중인 관급건설공사 시공건수에 따른 감점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지자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개정에 따르면 소액수의계약대상 공사 중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 또는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업체는 수의계약의 결격사유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소액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수 사업 중 재해복구 확정 예산이 당해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해 제한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장 등이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해도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제도를 편법운용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 계약대상에서 응급복구공사는 제외된다.

또한 소액이 아닌 경우로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또는 임시구호시설의 설치는 견적 대출대상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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