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기준 등 조정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중 일반사항 평가표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기준과 평가항목이 개정됐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경영상태 평가시 과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준용했던 것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사규모별 평가방법도 100억 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 100억 원 미만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로 이원화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에는 경영상태 평가 시 500억 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100억 원 이상은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평가, 100억 원 미만은 재무비율로 평가했다.

조달청은 또 신인도 평가 시 과거처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그동안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과 ‘기타 부실벌점평가항목’ 등 2개 항목을 적용하던 것을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위해 ‘하도급관련사항’ 2개 항목,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4개 항목 등 모두 6개 항목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8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개정했다.

문명진 토목환경팀장은 “경영상태를 공사규모별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 공정성을 기했다”면서 “또한 신인도는 평가 항목을 추가해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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