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2개업체도 고발

명지건설 등 7개 건설업체가 하도급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명지건설(주) 등 7개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예건종합건설(주) 등 2개 건설업체에 대해 당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명지건설(주)은 울산 BIBA-1 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 기기설치, 보온, 도장공사”와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면을 미 교부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3000만원 미지급했다.

(주)대명종합건설은 하남 대명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등 24개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한국도시개발(주), 영은종합건설(주), 정상종합건설(주), (주)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예건종합건설(주) 등 2개 업체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으면 양서고등학교 기숙사동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4,000만원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미 이행했다.

(주)화성종합건설은 양지태평제일교회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등 수건의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3,100만원과 동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92,000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2006.12.29)와 두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미 이행해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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