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운영자 책임·의무 규정

앞으로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력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계통주파수를 평상시 60±0.2Hz 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정상시 최대, 최소 전압을 345kV의 경우 345±5%(328kV∼362kV), 154kV의 경우에는 154±10%(139kV∼169kV) 사이에서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고시)'을 제정하고 2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향후 발전·송전·배전회사로 분할·운영될 전력시장에서 부문별 불균형투자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력시장체제하에서 수용가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의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향후 전력설비 적정투자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됐으며, 전력계통 운영자가 효율적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에는 전기소비자 사용전력의 전기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품질 제고를 위한 주파수, 전압, 예비력 등의 각종 기준외에도 송전선 또는 발전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345kV 주요 간선계통과 765kV 계통의 경우 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조정 등의 운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가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할 출력변동가능치, 출력변동율, 무효전력공급 성능 등의 허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수시로 변동하는 부하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사업자의 자동발전제어 및 조속기 운영에 관한 설비유지의무와 운전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 규정한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송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의무를, 배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전 예방 등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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