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는 한전이 도내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비양도와 가파도의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에 이관키로 협의함에 따라 발전소 부지와 건축물 인수에 따른 도세를 감면하기 위해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에는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로 전력을 공급하는 50가구 이상 거주지역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후 자가발전시설을 무상 인수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을 한전이 운영할 경우 자치단체는 발전시설 노후시 교체·증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될 경우 한전은 자가발전시설 인수에 따른 지방세 2,000만원을 면제받는다.

한편 제주도 내 50가구 이상 유인도 가운데 추자도는 1987년 자가발전시설이 한전에 이관됐으며, 우도는 본도와 연결된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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