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상황판 4대공사 연계 마무리

앞으로 한전, 주공 등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2006년 1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입찰상황판’)을 가동한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대규모 발주처인 한전, 주공, 도공, 수공 등(이하 ‘4대공사’)의 전자입찰시스템과의 연계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말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입찰상황판을 조달청 및 4대공사와 연계해 운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시스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완료하고 정상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 입찰상황판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낙착률과 참여업체 수 등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4일 시행)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입찰관련 정보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위와 관련된 입찰관련정보의 용이한 입수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공공기관의 입찰관련정보 제출요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제출정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정보제출기관 및 제출정보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대상 입찰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는 50억원 이상, 그 이외의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입찰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대상 정보의 범위는 현행 입찰상황판에 의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정보로 규정했으며, 정보제출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입찰상황판의 4대공사로 연계확대 및 시스템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찰담합의 방지와 함께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입찰상황판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이를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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