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정부입찰시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계속공사의 경우 당초 입찰시의 낙찰률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수의계약 대상자가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재안내 공고 등을 거치지 않고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부시행을 위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의 회계예규를 개정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시 낙찰률 적용과 관련된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했다.

당초 입찰시의 낙찰률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의계약 대상자(당초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아니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이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제1차 공사 입찰시 미리 계속공사가 발주될 것을 인지하고 저가입찰을 통해서라도 수주한 후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1차 공사 입찰시의 낮은 공사비를 보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계속공사가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인 공사에 대해서는 제1차 공사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규모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의 낙찰 하한율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턴키·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했다. 아울러 PQ기준상 관련규정도 정비했다.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입괄입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현행 가중치 방식을 포함해 5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별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담합의혹, 실질적 저가심사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종 저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공사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제안서 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경우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적정공종의 수가 문제되지 않아 입찰자의 불성실한 입찰이 만연했다. 이에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 금액이 있는 경우 △항목별 입찰금액의 함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해 투찰토록 하거나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절감사유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 지난해 5월 실질적인 시공참여로 효율적인 계약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공사의 종류와 금액 등에 상관없이 종전 5%에서 10%이상(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제외)이 되도록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가 대부분인 턴키·대안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업체는 공동도급 최소 참여지분율(10%이상)을 감안하면 공동도급 형태로의 참여가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1000억원 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공동도급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설계서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해 채택된 부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해 채택된 부분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반영 등으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입찰금액조정기준도 마련했다. 다만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이뤄지는 것임을 감안, 계약체결 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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