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003년도 2/4분기 대출금 금리를 이 달 1일부터 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체(개인이나, 건물, 수송분야도 포함)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4.0%에서 3.5%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5.25%에서 4.75%로 지원금리가 각각 인하됐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1.5%가 더 인하된 것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대출금리는 은행이 지원하는 시설자금(7∼8%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유사 정책기금이나 정책자금(4.78∼5.9% 수준)과 비교해도 1%이상 더 낮은 것이다.

한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융자지원은 물론 조세특례지원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5%정도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저리의 융자 및 세제지원으로 인해 고유가 및 경기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융자신청이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 에너지관련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고 재정 조기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4.04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