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정부와 해외건설업체들은 중동지역 공사수행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건설경제국장 주재로 중동진출업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중동지역 공사관리방안과 향후 전후복구사업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라크전이 장기전이 되더라도 그 동안의 전황 등을 감안할 때, 인근 중동지역 현장의 근로자 안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근로자 안전위주의 해외건설 비상대책을, 중동지역 공사관리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교부는 전쟁 장기화로 기자재 수송비 증가·수송지연,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업체별로 기자재 도입계획을 점검하고, 대체수송로 확보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향후 미수금 발생, 해외건설시장 위축 등에 대비,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강화, 신시장 개척 등 해외건설 지원대책도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후복구사업과 관련,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복구사업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초기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병원·학교·도로 등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복구될 것으로 보이며 유전개발, 정유공장 건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업체들이 걸프전 이전 이라크에서 65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쿠웨이트, 이란 등 인근 중동지역에서 많은 공사경험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전후복구 사업 참여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 동안 고유가가 지속되었고 이라크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발주가 미뤄졌던 공사들도 집중 발주될 전망이어서, 우리업체의 중동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에서 환경법령위반으로 적발돼 작년 하반기에 벌금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208개 업체명단을 발표했다.
금번에 발표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조달청 등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처분(100점만점에 -1점)을 받게 돼 공사입찰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번 발표한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발생 등 대기오염행위가 전체의 80%인 168건, 폐기물분야가 15건, 소음·진동분야가 13건, 수질오염분야가 11건, 기타 1건이다.

위반업소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6%가 증가(208/112)했으며, 이는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전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증대되어 민원을 많이 제기함으로서 지도·점검이 강화돼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조달청 등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200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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