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지침 수립·시행…향후 지속 점검 강화
수급인 30% 이상 직접시공해야…일괄하도급 금지

주택공사에서 전기공사 분야의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유도하고, 원활한 공사수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지침’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주공은 향후 불법하도급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주공의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급인은 착공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시행여부를 일정 서식(하도급사항,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등 내용 포함)에 작성해 각 지역본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수급인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토록 했다.

하도급 심사는 △저가 하도급 심사(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와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하도급 통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또는 착공일 이전까지)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동일하다. 단,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가 가능토록 했다.

가장 중요한 하도급 시행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부 하도급’을 전기공사 주요 공정(별표6) 중 수급인 계약금액 및 공정기준의 70/100 미만에 대해 하도급 한 경우로 정의하고, 그 이외를 모두 불법 하도급으로 정의했다.

수급인은 (별표6)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70/100미만)를 선택해 하도급 금액(수급인 계약금액 기준)을 70/100미만 까지 가능하다.

수급인은 (별표6)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분할해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공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별표6)에서 규정한 공정 중 한 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하나 또는 2이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가능하며, 수급인은 전 공정을 자재만을 담당하고 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해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수급인이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시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하도급은 금지된다.

수급인은 별표6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30/100이상)를 선택해 계약금액기준으로 30/10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전기공사의 경우 하도급금액(부가세포함)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하도급이 불가하며,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할 수 없다.

착공간담회시 하도급계약에 대한 시공능력공시금액 적용(시공능력공시금액 적용≥하도급계약 예정금액+지급자재)을 고지하며 하도급시행계획서에 포함된 하도급예정 계약 건에 대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을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시공능력금액이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수급업체 계약금액과 비교해 부족할 경우 하도급계약사항 변경 요구(30일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은 수급인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관리책임자의 경우 당해 공사 규모에 상응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상주)해야 하며, 하도급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기술자가 2개 현장에 중복배치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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