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무편람 개발·보급

지난 4월 소록도 교량 붕괴, 지난 6월 목포~장흥간 고속국도 낙하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건설재해는 구조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고 시공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공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리원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산업재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와 같은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및 발주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사고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무편람은 발주자 및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역할, 산업안전 제도에 대한 안내, 재해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안전관리비 계상, 공기 단축 금지, 위험한 공법으로 변경 금지, 건설기술관리법상 재해예방 활동의무 등 발주자와 감리원에게 사고예방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전관련 지식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번 개발한 ‘안전관리 실무편람’을 대한주택공사 등 주요 발주처와 건설현장 감리원에게 보급하고 각종 안전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금까지 사고예방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실무편람 보급을 계기로 발주자·감리원이 건설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며, 발주자의 재해예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교량공사 안전작업 편람 등 기술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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