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리전문회사…평가기준’ 개정
1억원 미만 다수인 경우 합산 평가키로

조달청은 4일 감리전문회사 평가를 위한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세부평가기준의 상위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평가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상항 및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업체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을 현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에서 시설공사 PQ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실적을 연도별로 일괄되게 평가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 3년간으로 변경했다.
해외감리실적 인정 범위도 현행 ‘1억원 미만부터’인 것을 1억원 미만인 감리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1억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업체들이 가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편법으로 여러 건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1억원 미만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토록 한 것이다.
재평가 규정도 참여감리원 퇴사시 실격처리하던 것을 퇴사시 그 감리원을 배제 후 재평가토록 개정했으며, 공동도급 허용 범위는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 수의 제한은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삭제했다.
재정상태건실도, 투자실적 등의 기준년도의 경우에는 현행 최근년도서 기준년도로 통일해 평가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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