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원회서, 2050년까지 70% 삭감 목표
캡&트레이드·탄소시장 효율 위원회 설치 포함

쿄토의정서에 불참해왔던 미국에서, 2050년까지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70%까지 삭감시키는 지구 온난화 방지법안이 지난 5일 미국 상원 환경·공공사업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는 ‘캡 앤드 트레이드’도입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봄을 목표로 본회의에서 채결될 전망으로 삭감 목표의 의무화에 반대해온 부시 정권에 새로운 압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법안은 리 바먼(무소속), 워너(공화당) 양의원이 제출한 ‘기후 안전법(CSA)’으로 찬성 11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발전소나 제조업, 운송업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등의 온실 효과 가스(미국 배출량의 80%상당)를 2012년까지 2005년 수준까지 되돌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70%감까지 삭감을 진행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삭감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할당분 배출범위의 과부족분을 국내외의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서로 거래하는 ‘캡 앤드 트레이드(Cap&Trade)’를 도입하고 거래 시장의 감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탄소 시장 효율 위원회‘의 설치도 포함시켰다.

 

미 의회에서는 10개 가까운 온난화 방지 관련 법안이 제안됐지만, 위원회 수준에서 가결까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측은 민간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삭감 의무의 완화 등 다양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하도라도 미국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호주가 의정서에 비준하는 등 부시 정권의 교토의정서 참여를 종용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본의회 통과와 부시정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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