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설계 등…세부평가기준’ 개정 내년 시행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 Pre-Qualification)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등 책임기술자의 품질도 평가하도록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용역실적, 재무상태 및 보유기술자의 자격, 경력 등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량적 지표로만 평가해 왔으나, 한미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화 추세에 맞도록 업체의 계량적 지표와 더불어 책임기술자의 품질도 평가함으로써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료에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해 평가시 오류를 방지토록 하고, 이의신청 제도도 도입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설계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수주한 실적도 해외실적으로 인정해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에 참여해 준공된 실적도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토록 했으며, 내년 9월부터는 업체의 재정능력평가를 신용등급평가로 전환해 평가의 객관성을 기함으로써 신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경영 분석자료에 의한 평균 자기자본비율과 평균 유동비율로 평가하고 있어 재무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아울러 전 단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게 주는 가점을 축소해 인위적인 점수 차이를 줄임으로써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 9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평가항목(기술개발 활용실적, R&D 참여실적,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 등)에 대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자문회의, 설계업체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평가시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향상은 물론 업체의 기술경쟁력도 높아져 건설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