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키로

경상남도가 최근 일부 시군의 수의계약 관련 잡음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도민의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예방함은 물론, 수의계약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자의적 수의계약 ZERO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경상남도는 이 방안을 시·군 및 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공공법인에 시달(권고)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자의적 수의계약 ZERO화 계획에는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운영’, ‘도지사 훈령 제정’, ‘수의계약 감시기능을 강화’가 주요 골자이다.

우선 현행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계약심의대상이 공사는 70억원 이상, 용역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기준, 계약체결방법, 입찰공고내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계약심의대상에 수의계약 대상사업 결정여부 및 자격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계약심의소위원회 위원 5명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추천자 등 순수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함으로써 수의계약 심의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지사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 경상남도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 시군 등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대상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번 제정되는 도지사훈령과 계약심의 관련조례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이상인 모든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적법성여부, 계약체결방법 등을 심의하여 수의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계약법령상 시설공사, 풀뭄구매, 용역등 수의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G2B(지정정보처리장치)을 통해 공개토록 돼 있으나,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수의계약대상정보를 발주 전에 미리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자의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끝으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나, CRC(클린리서치클럽), 사회단체, 공무원 등 합동 감사반을 구성, 도지사 훈령을 잘 이행 하는지를 정기적으로(1년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 수의계약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신뢰를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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