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발전사업자는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전에 접속비용부담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달 △접속설비 처리방안 및 세부처리기준 초안△발전소별 기설접속설비 선정 세부내역 초안 등을 마련했다.
한전이 마련한 접속설비 처리방안의 경우 접속설비는 연계점과 접속점간 고객이 신청한 최종규모용량을 송전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전기설비로 접속고객이 부담(수익자 부담원칙)하고, 발전소 스위치야드에서 변전소, 직거래고객 등의 수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하며,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른 공용송전망공사와 접속설비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의 건설 및 보강은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이달 중으로 송전 접속설비 처리 관련 이용규정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설접속설비의 접속비용에 대한 납부기간 및 이자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200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