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송전 접속설비 처리방안과 관련, 6월까지 접속설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올해 10월경 접속설비가액을 산정키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전과 발전사업자는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사전에 접속비용부담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달 △접속설비 처리방안 및 세부처리기준 초안△발전소별 기설접속설비 선정 세부내역 초안 등을 마련했다.

한전이 마련한 접속설비 처리방안의 경우 접속설비는 연계점과 접속점간 고객이 신청한 최종규모용량을 송전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전기설비로 접속고객이 부담(수익자 부담원칙)하고, 발전소 스위치야드에서 변전소, 직거래고객 등의 수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하며,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른 공용송전망공사와 접속설비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의 건설 및 보강은 공용송전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이달 중으로 송전 접속설비 처리 관련 이용규정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설접속설비의 접속비용에 대한 납부기간 및 이자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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