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기·정보통신공사 5억으로 조정

노동부는 지난 7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6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 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국갇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퇴직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현재는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범위가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갇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당해법인이 재출자한 법인(당해법인의 납입자본금 5할 이상)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공제금 부정행위에 따른 배액 반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법률 제16조는 부정행위에 의해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액반환의 범위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체인지 부정수급액에 한정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용보험법령 등 타 법령의 예에 따라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현장 내에 화장실과 음수대, 식당, 탈의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칟운영토록 했다. 또 예정금액 3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는 샤워실과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