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법정 허용 화폐단위
재경부 - 유권해석 변경·시행

‘0원 입찰’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정답은 ‘YES’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0원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0원 입찰’의 유·무효 여부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기존 ‘1원 이상 입찰만을 유효한 입찰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0원’은 통용되는 화폐단위가 아니며,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0원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민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0원’은 법정 화폐단위로 인정되는 ‘원’을 표시해 단위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허용되는 화폐단위이며,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계약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무상계약은 유효하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법정 화폐단위로 인정되는 ‘원’을 입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화폐단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이라는 화폐단위 앞에 부가되는 숫자(0, 1등)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금액의 크기를 9이라고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용을 무상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유상계약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0원 입찰’이 무효인가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계약법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국가가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금전으로 하되, 금액의 결정은 국고에 부담이 적도록 최저가액으로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유상계약만을 허용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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