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최근 수요관리사업 지원단가와 지원대상을 지정하고, 비상절전 선택공급약관을 신설하는 등 수요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조정, 휴가보수기간 지원단가는 kW당 620원에서 650원으로, 자율절전 지원단가는 kW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부하이전 조정 지원금도 전일예고시 kW당 980원에서 1,080원으로 변경했다.

고효율자동판매기 지원단기의 경우에는 대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고, 원격제어에어컨 지원단가는 대당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직접부하로 제어할 때에는 기본지원금을 kW당 68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지원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절전용량 4kW 이상 고객에게 지원하던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대상은 2kW 이상 고객으로 확대됐으며, 고효율인버터의 경우에는 용량 7.5kW에서 55kW 범위에서 3.7kW 이상으로 대폭 조정됐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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