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순위 5개 업체만 평가서류 제출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상훈가점 제도가 삭제되고, 지원대상 업체는 자술평가서만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를 거쳐 상위 5순위까지만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선정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와 같은 관련 세부내용을 정비하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 종전에는 신청업체가 모두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한 뒤 추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업계의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이번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산자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와 관련, 시·도 및 업계에서는 “그동안 감리업체 선정시 1건 모집공고에 70~80개 업체 모두가 평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격심사 결과 5순위까지의 업체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이번 개정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감리업자가 PQ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시킨 후 그 감리원을 다른 PQ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을 조장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감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PQ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 감리원 경력평가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을 일부 인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행의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전기공사감리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형평성을 도모했다.

PQ고시와 함께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는 신기술 지정요건 중 경제성을 별도의 심사요건으로 정해 경제성이 우수한 전력신기술을 장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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