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공사·에이밍작업 품 상향 조정
접지 클램프·고조반사판 청소 품 신설

 200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의 내용이 대폭 달라졌다.

올 1월부터 달라진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총70개 항목이 제·개정됐으며, 이 가운데 ‘조류정전예방 선로순시’ 등 11개 항목이 새로 신설 추가 제정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긴급공사에 대한 할증’ 등 59개 항목이 기본 품 증가, 일부 품 추가, 용어정비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주요 제·개정 내용으로는 가로등공사의 전선관 및 케이블 설치에 대한 품을 상향 조정해 지난 2004년 공량 하향 조정 및 2006년 체계개편으로 인한 공사비 감소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가로등공사의 공사비가 일정수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등공사 시 기존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적용 기준이 없어 계상 받지 못하고 있던 국기봉 및 배너 걸이 설치에 대한 품을 새로이 신설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또한 조류정전예방을 위한 선로 순시와 조류둥지 철거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해 한전에서 적용하던 잠정 품을 제·개정해 현실화하고 표준품셈에 신설항목으로 명문화 했으며, 전선관 배관 및 박스 설치 시 기존 품셈에 접지클램프 설치에 대한 별도 적용 기준이 없어 현장실사를 통한 적용근거를 마련해 3-38 접지공사에 접지클램프 항목을 추가했다.

최근 고효율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시공되고 있는 고조도반사판에 대한 청소 품을 제정 · 신설했으며, 조명기구 에이밍 작업에 대한 품이 현실과 맞지 않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밖에도 4대 보험 의무 가입화에 따른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하고 긴급공사 할증률 적용 대상을 재해, 돌발사고 등의 조기 복구와 고장예방을 위한 긴급공사로 확대했으며, 기존 송배전공사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던 자재보관비용을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에는 없지만 전기공사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한전에서 개정 추진한 전선압축접속(사선 및 활선) 50% 삭감 추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현행유지 시킴에 따라 배전공사에 상당한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선압축접속에 대한 공사비 삭감 분을 보전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했다”고 밝히고  “금번 표준품셈 제?개정으로 인해 2008년 전기공사업계의 연간 실적이 상당부분 상승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기협회(http://www.electricity.or.kr) 및 한국전기공사협회(http://www.kec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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