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유통·정제 마진 인하 적극 검토돼야
전압별 요금체계·지역간 차등요금제 필요

최근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를 비롯, 한나라당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원전 3~13기 추가 건설 필요, 전기요금제도 개선, 에너지자원 조직의 확대 등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원전의 추가 건설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각종 용역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타당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방기열 원장을 통해 현재 부각되고 있는 전력·에너지 핫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현행 유류세의 문제점은 이떻게 보는가.

- 석유제품 가격의 단순비교에서는 한국이 OECD 중상수준이나,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율, 유통 및 정제 마진 등의 인하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석유류 세수 규모는 지난 2006년 25조9000억원에 달하여 국세 중 약 19%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청됩니다.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61달러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다소 높은 편에 속하나, 세금 비중은 57.6%로 거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휘발유 가격을 구매력평가(PPPs;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기준으로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PPPs기준으로 미국의 2.9배, 일본의 1.9배, 영국 및 독일의 1.4배이며 시장환율기준 미국의 2.1배, 일본의 1.3배, 영국 및 독일의 0.9배에 달합니다.

여전히 석유제품 가격이 OECD국가에 비해 높다는 말인데.

- OECD 국가 중 휘발유 가격은 11위, 경유 가격 15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1/4분기 평균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리터당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422.08원(1.51달러), 경유 1173.21원(1.25달러)로 G7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소비자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OECD 서유럽 대부분 국가의 소비자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위스 3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1/4분기 기준 우리나라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세금점유율은 휘발유 61.4%, 경유 51.2% 수준입니다. 국가별 휘발유 가격의 세금점유율은 일본 41.1%, 미국 16.8%로 낮은 반면, 영국 70.3%, 독일 68.1%, 프랑스 66.9%의 순입니다.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의 절대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 이내의 상위권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주된 요인은 높은 세금점유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요금 조정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 현행 전기요금의 특성은 총괄원가주의에 따라 투자보수율 규제, 전국 단일요금체계, 용도별 구분 우선 요금체계, 산업용, 가로등용, 심야전력은 공급원가 수준이하로, 주택용, 일반용은 공급원가 수준 이상의 전기요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유가 및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행 요금결정시 적용한 투자보수율이 적정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요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가주의 요금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되 공급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한 전기요금의 현실화, 종별구분의 합리적 개편, 주택용 누진제 완화, 종간 교차보조 축소, 계시별 요금제의 확대 및 시간대별 차등 적정화 등 합리적 요금 수준 및 구조로, 또 원가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별 구분체계도 재정립돼야 할 것입니다. 종별 구분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계시별요금 적용 가능시 용도별 구분 폐지·통합하되 계시별요금 적용이 불가능한 수용가는 용도구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별 원가 반영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간 차등요금제로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부터 현행 정부의 에너지자원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지난 2006년부터 산자부내 제2차관 제도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인력 및 조직체계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어 늘어나는 에너지정책 수요 대응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재 1차에너지소비는 1978년 동력자원부 신설 당시에 비해 6.6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독립된 에너지행정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국내외 에너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자원조직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화되어야할 조직 확대의 범위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의 지속적 강화, 신고유가시대 도래 및 세계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심화에 따른 대책수립 기능 확충,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확대, 기후변화협약 및 Post-2012 협상대비를 위한 체제구축, 원전부지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원전의 적정비중에 큰 관심인데.

- 발전량을 볼 때 2006년말 기준으로 원자력 39.0%, 석탄 36.5%, LNG 17.9%, 4.3% 등입니다,

발전설비 이용률 20∼30%에서는 LNG가스발전이, 40∼50%에서는 석탄발전이, 이용률 60%이상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국제수준의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적립하고 있으며,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의 미래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원전의 경제성 및 적정비중에 관한 심층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전정책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경제성과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전원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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