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 1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 결과 정비·점검 및 시험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으며 성능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상태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부령 제31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됐다.

고리원자력 1호기 제21차 정기검사에서는 원자력법 제23조의2(검사),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정기검사)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제29호) 제19조(정기검사)에 따라 11개의 검사대상시설과 운영기술능력 분야를 포함한 총 66개 항목의 검사가 1월 2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수행됐으며 총 52명의 검사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검사과정에서 2건의 검사지적사항과 11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요구 또는 개선을 권고됐다. 도출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들이 원자로 임계 및 발전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나, 지적 또는 권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요구된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고리원자력 1호기의 정기검사 기간중에는 국내 외 운전경험과 규제경험을 반영한 원자로용기 헤드 관통관 점검, 노내핵계측 제어 및 구동설비 설치점검, 저온과압보호용 압력방출밸브 설치점검, 증기발생기 세관 와전류탐상 점검과 불시정지 대비에 따른 특별점검항목으로 추가한 스위치 야드 차단기 및 주발전기 점검 등 5개 항목이 중점 검사됐으며 점검결과 만족됨을 확인됐다.

따라서, 고리원자력 1호기는 △원자력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기타의 성능이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도 확보되고 있어서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합격기준을 만족하므로 제21주기 동안의 정상출력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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