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이달 시행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75년 도입했던 일반건설업과의 겸업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지금과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겸업제한 폐지 = 건설업체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자율적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했다.

아울러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가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함께 규정(건산법 시행규칙 2007년 12월 31일 공포)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의 상대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복합된 2억 원 이상 공사를 꾸준히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 시 최대 60억 원까지 과거 실적으로 전환해 일반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때에는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던 재하도급을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가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원도급자가 하도급방법·대금 등에 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발주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했다.

특히 입찰 시 하도급할 주요 공종과 하도급자 선정방식을 기재하고 계약 시에는 하도급 예정자와 하도급 예정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도·파산 등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요건 발생 시기 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를 도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본을 제출하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기관의 전자통보를 허용했다.

이 밖에 4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사대장 작성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건설업체가 아닌 십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노임 및 장비대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건교부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작업반장(십장) 중심의 생산방식과 임시고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업체와 작업반장과의 계약형태가 도급계약에서 성과급계약으로 바뀌고 근로자의 고용주가 시공참여자에서 건설업체로 변경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 시공담당자 보호·육성 =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 납부금액을 사후에 발주자와 정산토록 해 적정 보험료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재·장비업자의 납품대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도 기한 내 현금지급 의무 부과, 발주자의 대금 직불규정 신설 등을 통해 하도급자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 불법다단계하도급 처벌 강화 = 원도급업체에 대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적극적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불법하도급 지시·묵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재하도급,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 기타 = 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수주로비에 따른 건설업체 영업정지시 정지기간 감경을 금지했다. 아울러 시공 중 중대 부실사고로 공사참여자 5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이 일정범위의 수익사업과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체육시설 설칟경영 등의 수익사업 수행을 허용하고 금감위의 감독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신청내용, 공사실적 신고내용과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위탁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령에 담겨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공사 시공업에 관한 등록신청, 주기적 신고, 양도·합병·상속 신고 등의 접수 및 확인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종합·전문공사 시공업 모두에 관한 실적신고 내용확인 및 건교부장관 지시에 따른 실태조사권한을 해당 협회에 위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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