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규칙 개정

그동안 불명확하고 불합리하여 사업장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구체화되고 한국산업표준(KS기준)에 맞게 개정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뢰침’과 ‘화염방지기’는 국제기준을 인용한 KS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는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현실에 맞게 구분했다.

또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작성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했으며, 특히 ‘가스배관의 손상방지’와 ‘항만하역시 조명’은 구체적인 조치방법 및 밝기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규칙이 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실 있는 안전기준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꾸준히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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