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칟운영한다.
설날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 달 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칟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 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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