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내달 1일 시행 예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령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전기공사기술자제도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기준은 시행령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규 진입교육(양성교육)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사, 기능장외에는 특급기술자가 제한된다.

학·경력기술자 승급도 제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제외한 학력·경력에 의한 기술자는 중급 또는 고급으로 승급이 안 되며 초급만 인정된다.

반면 전기기능사 자격취득자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현행은 중급까지만 가능)하다.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전기공사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추가된다. 아울러 학력·경력에 의한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령개정령이 시행되는 시점(2월 1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하는 경우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발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시행령개정령이 공포되기 전에 경력인정 신청을 해야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8월 1일부터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취득자 외에는 특급 승급이 제한되는바, 그 이전에 특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승급교육을 이수하고 동 기간 안에 등급변경신청을 완료하여야 특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8월 1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외에는 승급(중급·고급)이 제한되는바, 학력·경력에 의한 기술자로서 그 이전에 중급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승급교육을 이수하고 동 기간 안에 등급변경신청을 완료해야 중급 또는 고급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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