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타결

발전자회사 분할 당시 미전적 한전 직원의 발전 회사 파견기간 연장에 대한 노사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은 △2003년 4월 2일부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되, 임금은 모·자회사 기준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6개 발전자회사와 협의 후 각 사별 인력운영사정을 고려 2003년 4월 18일까지 파견직원의 교차전적을 허용한다 △2001년 4월 2일부로 발전회사에 파견발령을 받는 직원 중 이번에 전적할 경우 모·자회사간의 임금차액은 정산하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 공로금을 지불한다 등이다.

이번 협상은 파견조합원 110여명이 전국전력 노조본부와 한전 삼성동 본사 로비에서 노숙 농성과 함께 진행됐는데 노조측에서 박흥근 정책국장, 김훈민 본사지부위 원장, 파견조합원 대표 4명 등 6명이 참석했으며, 회사측은 김승환 인력관리처장과 인사관리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노조본부 측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사항은 파견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에 부쳐졌으며 총 9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78, 반대 15, 무효 3명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돼 최종적으로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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