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식당·화장실·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당연 가입 대상 공사가 종래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5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예정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 및 탈의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결 유지를 위해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공사현장에 탈의실을 설치해 근로자가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식당의 경우, 산악지대 등 식당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 각 시설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종전에는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및 문화재수리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5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당연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여기서 공공공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그리고 이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그리고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포상금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1회 50만원을 상한액으로 했다.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그 동안 노사분규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조차 없는 건설현장은 줄어들고, 퇴직공제 제도가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