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레넷’ 추진성과·계획 발표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가 올 해 더욱 강화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두레넷’(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2007년 각 부처별 추진성과 및 2008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은 ‘두레넷’ 시행 초기임에도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올 해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레넷’은 2006년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해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 성과를 보면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금리 0.3% 인하, 운영자금 지원확대,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다.

반대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 보증지원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2점 감점, 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등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지난해 기존과제(10개)를 지속 추진하고, 국가 R&D 과제 선정·평가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과기부),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산자부),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정통부), 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갇감점 부여(조달청) 등 신규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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