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예비 감시용기는 감시시험편의 방사선 조사량이 수명말기 원자로압력용기 최대조사량의 1.5배에 가까운 시기에 인출하도록 규정(제12조 제2항)됐다.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한 경우에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실제 조사취하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건과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선량측정 프로그램 수립(제12조 제3항) 등이 있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수명까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시시험은 원자력법시행령 제102조 및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수행된다.
200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