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장경영계약(안) 가결/경영투명성·윤리경영 최선 다해야

앞으로 발전회사 사장들은 사고 등 긴급상황시 한전사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제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한전과 발전6개사는 지난주 이사회를 갖고 이와 같은 사항의 ‘사장경영계약 변경(안)’을 가결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위의 의무사항 추가와 올 한전 사장 보수 인상률 9.8%를 적용 8,270만원(조정 전 7,530만원)으로 기본연봉 상향조정, 경영목표 평가 및 평가방법에서 총차입금대비 총금융비용 항목(5점 만점)에서 한전개선률 초과 달성도 0.2점 반영 등이다.

또 비계량 평가부문에서 예산운영의 합리성 제고, 인력·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해외사업 추진협력 부분이 추가로 평가에 반영된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한전의 감독기능 및 윤리경영 강화에 대한 국정감사,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조지 보완 차원에서 긴급상황발생시를 대비, 사내외 보고체계를 면밀히 수립하고 상황발생시에는 발생내용 및 수습대책 등을 한전사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등
의 의무 사항이 추가됐다.

또한 보수의 상항조정과 함께 임기중 자진 사임시 성과급 지급(해임시 미지급)하는 등의 보수 규정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경영목표로 계량평가부문에서 EBITDA(영업현금수지) 목표 6,300억원, ROIC(투하자본수익률) 11.7052%, 총자입금대비 총금융비용 7.57%, 연료별 열단위당 구매가격 6,485원/G㎈, 발전가능지수 84.83%, 발전소 건설계획이행률 94.29% 등을 목표치로 설정됐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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