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이용 촉진책·규정 제정
일본 경제산업성은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그린 전력 증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용의 판매촉진책이나, 거래 규정 지침을 제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린 전력 증서는 비교적 비싼 자연 에너지와 통상의 발전과의 비용 차액분을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그 가치를 증서로 판매하는 구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적 지침의 제정으로 신뢰성이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심의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기업용 중심의 증서를 소량으로 분할해,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추가해 판매하는 방법 등을 검토키로 했으며 증서를 인정하는 기준이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정도 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으로 돼 있는 구입비용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실금’에 포함토록 하는 규정을 일본 재무성이 승인하는 것도 최대 과제로 알려졌다.
그린 전력을 중개하는 일본자연에너지社에 의하면 증서의 가격은 기업용 거액거래로 1㎾h당 당 약 4엔 수준으로 100만㎾h를 구매하면 4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삭감 환산이 된다고 한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는 일본 전역 에너지의 약 6%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7월의 주요국 정상회의(홋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에서 왓카나이(稚內)시의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하는 그린 전력 증서를 구입할 방침이다.
<용어 설명>
그린 전력 증서 : 풍력 등 자연 에너지(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실적을 나타낸 증서로 온실 효과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 부가가캄로 간주된다. 증서를 구입하게 되면 직접 전력을 사지 않아도 자연 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간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6년 그린 전력 증서의 발전 실적은 수력 등을 포함한 자연 에너지 발전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보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