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산업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업무와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고시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 최근 고시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자 인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 및 변경인정 신청 등을 위한 제출서류, 경력 산정기준, 이의신청 등을 조정했다.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경력 및 등급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서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원 및 입증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학사 이상의 경우 학위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 △참여 사업 확인서(해당자에 한)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 △증명사진 2매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기술자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했으며, 다만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최초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 취득자가 특급 기술자로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기술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기관련 학사학위과정 학력을 인정하는 자(전기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전기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기관련 전문(산업)학사학위과정 학력을 인정하는 자[전기관련 전문(산업)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전기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기관련 학사학위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자] △전기관련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자[고등학교의 전기관련학과(발전과, 송배전과, 전기신호과, 신호과 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분야 교육기관에서 6월 이상의 전기공사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년제 대학교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1년 이상 전기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며, 전문(산업)학사 이상의 학력자로서 전기 이외의 학과(부)에서 전기관련학과목의 학점을 전체 이수학점의 30%이상 이수한 경우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전기공사기술자 진입교육 신설에 따라 양성교육훈련에 관련한 규정도 정리됐다. 이에 따라 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실시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을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기술자 경력심사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구분해 설치하던 경력심사위원회와 경력관리위원회를 경력심사관리위원회로 통합했다.

이에 지정단체는 외부 인사 3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기술자 경력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술자 양성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술자 경력인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기술자 경력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정단체가 부의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끝으로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단기준일, 진단 방법 등을 명확히 했다. 바뀐 부분은 양도·양수 부분으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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