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홍보책자 발간

 건설교통부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 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 달 1일부터 특급 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력관리에 꼭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했다.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올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하게 돼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홍보책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될 계획이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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