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정부 시설 공사시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해 주는 선금의 사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아울러 보증기관의 선금보증수수료율도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덜고 재정자금의 원활한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지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금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기관의 선금보증수수료 요율의 인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계약이행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차원에서 선금지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우선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 종전에는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를, 자금 인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선금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선금보증수수료에 대한 요율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금보증수수료 요율은 각 보증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차등부과)하는 것이지만 각 보증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증수수료를 인하 조정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신용등급이 양호한 업체(B등급이상)에 대해 선금급 공동관리를 제외하거나 공동관리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건설업체중 신용도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요율을 20∼30%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선금지급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초 선금지급대상 이외에 선금규모를 추가로 확대(+10%) 지급할 수 있도록 의무적 선금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20∼50%로 정해졌던 의무적 선금지급비율이 계약금액의 30∼60%로 높아지게 된다.

재경부는 선금지급 사용 절차 간소화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선금지급규모 확대는 관련 규정인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 이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선금보증수수료 요율 인하는 보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조속히 시행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행 회계예규 '선금 지급 요령'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물품제조 및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70% 범위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선금사고에 대비한 채권확보 조치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선금보증서 실적은 2조7,000억원(5,000건)에 달한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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