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대상공사 범위 높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현행 1,0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 예규를 올 상반기 중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 시행이후 저가낙찰자에 대한 선금비율 축소, 감점부여 등 보완책을 마련해 왔으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받는 제도로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을 유발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재경부는 정부 공사시 기술경쟁력이 있는 시공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특히 신기술ㆍ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시공업체의 설계ㆍ시공능력 향상을 위해 턴키ㆍ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턴키입찰제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지침에 따라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설계서를 작성,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또 대안입찰제는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보다 우수한 설계서를 대안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제도를 일컫는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하철 차량,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과 용역 입찰시 품질이 보장되도록 가격중심의 심사방식 대신 기술을 중시하는 선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시공자가 계약이행 중에 신기술·신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공사비 절감 보상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입찰참가 자격을 특별시·광역시·도 등 당해 지역 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는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 등은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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