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 운영기준 중 신인도 평가방법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최근 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운영기준을 개정,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앞으로 저가낙찰 횟수에 따라 △1회 -1점 △통산 2회 -3점 △통산 3회 -6점 △통산 4회 -10점 △통산 5회 -15점의 감점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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