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체당금 수혜가 가능하게 되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도산인정 신청기한이 퇴직후 6월⇒1년으로 연장되고 △체당금 지급상한액이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며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사업계속기간 요건이 1년⇒ 6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4,000명이 140억원의 체당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 4. 18